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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15마일’ 확정…한인타운 11개 학교 포함

LA 시의회가 학교 인근 도로에서 차량 속도 15마일 제한 시행을 승인했다.     LA시의회 교통위원회는 45개 학교 주변 도로에서 시속 15마일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을 두고 23일 투표를 진행,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LA 교통국(LADOT)은 45개 학교 주변 98개 도로를 ‘학교 안전 지역(School Zone)’으로 정하고 속도 제한 표지판 및 기타 표시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새로운 규정을 알릴 예정이다. 45개 학교 중 한인타운 인근에는 베렌도 중학교, 후버 스트리트 초등학교, 찰스 화이트 초등학교 등 11개 학교가 포함됐다. 또, LA 경찰국(LAPD)은 이들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 활동도 펼치게 된다. 감소한 속도 제한은 학교 등하교 시간에만 적용된다.     DOT 댄 미첼 부국장은 “올여름 학교 주변의 안전을 강화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개선책”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학교 인근 과속 방지턱 설치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안전지역  차량 속도 제한법은 2021년 DOT가 학교 주변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돼 2016년 상위 50개 학교 중 11개 학교에서 15마일 학교 안전지역 차량 속도 제한 설정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스쿨존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25마일이지만 이번 승인으로 나머지 39개 학교와 인근 학교 6개를 추가해 45개 학교에서 15마일 속도 제한을 시행하게 된다. 이은영 기자제한속도 한인타운 학교 안전지역 속도 제한법 초등학교 찰스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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